서론
세계적으로 당뇨병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의 ‘Diabetes Atlas 2025’에 따르면, 20∼79세 성인 중 약 5억 8,9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성인 9명 중 1명에 해당한다[1]. 당뇨병유병률의 급증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 재정에도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질병 관리와 예방 전략이 필수적이다.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기관리 교육은 당뇨병 치료의 핵심 전략이며, 각국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관리기기 도입 및 보험 보장 체계를 통해 질 높은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당뇨병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당뇨병교육자 자격 체계, 연속혈당측정(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 기기 및 인슐린펌프 보장 정책 등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당뇨병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론
1. 미국
1) 당뇨병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1) DSMES (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Support) [2]
미국은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자기관리 교육 모델인 DSMES를 통해 당뇨병환자가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생활, 신체활동, 자기혈당측정, 약물 복용, 문제 해결, 심리적 대처, 합병증 위험 감소의 7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DSMES는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또는 Association of Diabetes Care & Education Specialists (ADCES)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시행되며, 미국 Medicare Part B에서는 최초 1년 동안 최대 10시간, 이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보장한다[3].
(2) National DPP (National Diabetes Prevention Program) [4]
National DPP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주도로 2010년에 시작된 당뇨병예방 프로그램으로, 특히 당뇨병전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목표로 한다. 훈련된 라이프스타일 코치(lifestyle coach)가 1년 동안 주 1회 교육(초기 6개월)과 월 1∼2회 유지 교육(후반 6개월)을 제공하며, 교육 내용은 식단, 신체활동, 스트레스 대처, 목표 설정, 장애물 극복 등이다.
2) 당뇨병교육자 자격 체계
(1) CDCES (Certified Diabetes Care and Education Specialist) [5]
CDCES 자격은 당뇨병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로, 의사, 간호사, 약사, 공인영양사, 운동생리학자 등이 대상이다. 자격 요건은 최근 5년 이내 1,000시간 이상의 당뇨병교육 제공 경력(최소 20%는 최근 1년 내 이수), 2년 이상 관련 임상 실무 경험, 당뇨병 관련 15시간 이상의 지속 교육 이수이다. 자격시험은 Certification Board of Diabetes Care and Education (CBDCE)에서 시행한다.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최소 75시간의 지속 교육 또는 1,000시간의 교육 제공 경력 또는 재시험 중 2종류를 선택 후 갱신 가능하며, 자격 취득자는 CDCES 로고 사용이 허용된다.
(2) BC-ADM (Board Certified-Advanced Diabetes Management) [6]
BC-ADM은 인슐린 조절, 약물 처방, 합병증 관리 등 고급 임상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자격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간호사, 영양사, 약사, 의사 등이 대상이다. 최근 48개월 이내 고급 당뇨병관리 관련 실무 경험이 500시간 이상 필요하며, 시험은 CBDCE에서 시행한다. 자격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2. 영국
1) 당뇨병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1) DESMOND (Diabetes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for Ongoing and Newly Diagnosed) [7]
DESMOND는 2형당뇨병 환자를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구조화된 그룹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는 질환을 수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 환자는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행동 변화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인증을 받은 전국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 하위 프로그램은 ‘Baby Steps, Newly Diagnosed Foundation, Let's Prevent Diabetes, Walking Away from Diabetes, Injectable Therapies, A Safer Ramadan, myDesmond’로 구성된다.
(2) DAFNE (Dose Adjustment for Normal Eating) [8]
DAFNE는 17세 이상의 1형당뇨병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환자가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라 인슐린용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식사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혈당조절과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한다. 총 5일간의 집중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그룹 형태로 진행된다.
2) 당뇨병교육자 자격 체계[9]
영국은 당뇨병교육자를 위한 단일 자격 명칭이나 중앙 인증제도는 없으며, 다양한 전문가군이 당뇨병교육에 참여한다. 이 중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는 diabetes specialist nurse (DSN)로, 최소 1∼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요구된다. DSN은 보통 영국 내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레벨 6∼7 수준의 당뇨병관리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35시간 이상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이 요구된다. 환자교육뿐 아니라 복합질환 관리를 포함한 고난도 임상 실무도 수행한다.
3. 호주
1) 당뇨병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1) NDSS (National Diabetes Services Scheme) [10]
NDSS는 1987년부터 호주 정부가 운영하고 Diabetes Australia가 관리하는 국가 단위 당뇨병관리 프로그램으로, 당뇨병환자에게 교육, 상담, 물품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항목에는 혈당측정 시험지, CGM 기기, 인슐린펌프 소모품, 인슐린 펜니들, 주사기 등이 포함된다. NDSS는 1형당뇨병 환자, 2형당뇨병 환자 및 임신당뇨병 환자(출산 후 6주까지), 당뇨병전단계 환자(물품 지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당뇨병의 이해 및 치료, 음식과 영양, 신체활동, 정신건강, 장비와 기술 활용 등의 주제로 교육이 제공된다.
(2) Life! program [11]
Life! program은 2007년부터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의 자금으로 Diabetes Victoria가 운영하는 대규모 예방 프로그램이다. 2형당뇨병 및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신체활동 촉진, 스트레스 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한다. 대면 그룹 교육 또는 비대면 텔레헬스(telephone health coaching)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12개월간 지속된다.
2) 당뇨병교육자 자격 체계[12]
호주의 당뇨병교육자는 credentialled diabetes educator (CDE)로 불리며, 자격 대상은 간호사, 의사, 조산사, 영양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등록된 보건의료인이다. 자격 요건으로 Australian Diabetes Educators Association (ADEA) 인증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 인증된 CDE로부터 최소 6개월간 멘토링 프로그램 수료, 최소 500시간 이상 당뇨병교육 실무 경험, 임상 기술 영상 평가 및 교육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 유지는 매년 20시간 이상의 CPD를 이수해야 하며, 재인증 신청 시 신청자의 약 10%는 무작위 감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4. 일본
1) 당뇨병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1) Project 8 [13]
일본 니가타현 우오누마시의 Project 8은 지역사회 기반 당뇨병 통합관리 모델로, 시립병원, 약국, 운동교실, 검진센터 등이 협력하여 당뇨병예방 및 치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환자는 지역 스포츠센터에서 맞춤형 운동 교육을 받고, 건강검진 시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이면 의료기관으로 연계된다. 병원에서는 당뇨병교육 입원 제도를 운영하며, 교육 입원 제도가 있어 전체 입원 비용의 약 30%만 본인 부담이다.
2) 당뇨병교육자 자격 체계[14]
일본의 공식 당뇨병교육자는 certified diabetes educator of Japan (CDEJ)이며, 대상은 간호사, 영양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가이다. 자격 요건은 2년 이상 임상 실무 경험, 총 1,000시간 이상 당뇨병 관련 환자 진료 자체 지도 사례 10건 이상 충족이며, Certification Board for Diabetes Educators in Japan (CBDEJ)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 시, 최근 3년 이상 당뇨병교육에 종사, 정기 워크숍 참석 및 수료, 정해진 학점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증 수여 시 인증서, 배지, CDEJ 카드가 발급된다.
5. 기타
Table 1.
Insurance coverage for CGM and insulin pumps
| Country | Key features | CGM coverage criteria | Insulin pump coverage criteria |
|---|---|---|---|
| USA (United States) [3,15] | 80% coverage through Medicare |
- One of the following: ① Insulin use ② Repeated level 2 (< 54 mg/dL) or level 3 hypoglycemia - Documented completion of required CGM education |
- Clear documentation in medical records of ① Type 1 or type 2 diabetes using insulin ② ≥ 3 insulin injections/day for ≥ 6 months ③ ≥ 4 SMBG/day ④ Medical necessity for insulin pump |
| UK (United Kingdom) [16] | Free provision through NHS, including necessary education |
- All patients with type 1 diabetes - For type 2 diabetes, if one of the following: ① Unable to perform SMBG due to condition/disability ② ≥ 8 SMBG/day ③ Recurrent/severe hypoglycemia ④ Hypoglycemia unawareness |
- Provided to patients with type 1 diabetes: < 12 years: if multiple daily injections are difficult/inappropriate ≥ 12 years: if one of the following: ① Cannot get to target HbA1c without severe hypoglycemia ② Remains high HbA1c despite carefully trying to manage |
| Australia [17] | Provided to type 1 diabetes patients through NDSS |
- Fully covered for: ≤ 21 years, pregnant/planning pregnancy, or postpartum - Partial self-payment for > 21 years |
- Consumables partially self-funded - Pump device not covered |
| Japan [18] | 70% coverage thr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 (free for < 20 years old) |
- One of the following: ① Type 1 diabetes ② Post-pancreatectomy ③ Type 2 diabetes with recurrent hypoglycemia - Documentation of education and medical consultation required |
- Continuous subcutaneous insulin infusion covered for all patients on insulin therapy - SAP coverage follows same criteria as CGM coverage |
결론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는 단순한 혈당조절을 넘어서 환자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당뇨병관리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 양성 제도, CGM 기기 및 인슐린펌프 보장 정책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정책은 한국의 당뇨병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환자 교육 및 기기 활용 방안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한국형 당뇨병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개발 시 이들 사례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교육 체계 및 지속 가능한 보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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